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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꼭 가야하는 군대!

 

즉 병역을 의무하는 사항이죠!

 

그런데 청년운동가 박정훈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였다고 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Conscientious objector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집총거부권, 반전권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 호주 등 헌법 또는 법률로서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법은 '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 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일반화되어 가는 병역으ㅔ 대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각국의 특수한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판례 경우 그리스도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며,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바가 있스니다. (1969. 대법원판례)

 

위와 같은 예로 인하여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대체복무제 도입?

 

전해철 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현역병 입영 대상자나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 거부하는 자에게 지방병무청에 대체복무를 신청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대체복무요원의 편입결정 여부등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국방부에 중앙 대체 복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육군 복무 기간의 1.5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체복무기관등에서 사회복지 또는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한답니다.

 

즉, 국군, 경비교도대, 전투경찰대 등의 복무는 안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750여명이 병역 거부자가 발생하고 있어 대부분이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있다고 합니다.

뭐 서로의 입장차이 문제이니^^ 가장 현명한 해결방법을 내놓는 것이 국가와 그 안에 소속된 국민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행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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